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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5. 3.25.] [내무부령 제644호, 1995. 3.25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1조 (차선에 따른 통행구분) 도로의 중앙우측부분에 2이상의 차선을 설치한 경우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선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은 별표 8과<%생략:별표8%> 같다. 이 경우 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된 도로에서의 차선의 수는 버스전용차선을 제외한 차선의 수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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